"비약사 약국개설 금지는 지나친 행정규제"
- 최은택
- 2008-02-12 09:4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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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노상섭 팀장, 1약사 1약국 제한 등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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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약국개설을 금지시키고 약사의 약국 개설수를 1곳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2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이날 ‘한국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로 법인약국 개설금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종합병원의 도매상 의무경유제, 전문약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꼽았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나 1약사 1약국 개설제도, 전문약 대중광고금지는 당장시정해야 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와 함께 향후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노력과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정위 정책방향이 맞춰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 팀장은 우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것을 감안해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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