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처벌 완화규정 국회 법사위 의결 실패
- 강신국
- 2008-02-12 12:0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일부 조항 문제…법안소위서 재심의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미한 향정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 규정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최종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44조 1항 중 허가취소 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분없이 규정해 이를 분리하는 쪽으로 자구를 수정했다"며 "나머지 조항은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세완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중 마약 중독자 처리에 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미한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인한 처벌규정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제기가 없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관련기사
-
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국회심의 2라운드
2008-02-12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