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처벌 완화규정 국회 법사위 의결 실패
- 강신국
- 2008-02-12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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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일부 조항 문제…법안소위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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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향정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 규정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최종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44조 1항 중 허가취소 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분없이 규정해 이를 분리하는 쪽으로 자구를 수정했다"며 "나머지 조항은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세완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중 마약 중독자 처리에 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미한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인한 처벌규정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제기가 없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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