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개정안 18일 법사위 소위 상정
- 강신국
- 2008-02-17 22:4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소위, 총 48개 법안심의…통과 어렵지 않을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미함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방안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41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개정안 심의가 차기회의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약사 처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 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