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처벌 완화법 국회 심의 또 보류
- 강신국
- 2008-02-18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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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소위 "마약중독자 처리 조항문제"…차기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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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향정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규정 완화 조항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30분 경 41번 안건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심의했지만 마약 중독자 처리에 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경미한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인한 처벌규정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마약 중독자 처리 규정을 놓고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의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등 의약사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의약계의 숙원 법안이다.
당초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법을 모태로 하며 향정약관리법을 폐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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