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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 3년간 시행…5% 간접비 조성

  • 가인호
  • 2008-02-26 15:20:27
  • 제약협-한국의학원-의학학술재단 양해각서 체결

향후 3년간 제약사의 학회지원 시 제 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가 시행되며 제약사 지원금 중에는 5%의 간접비용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과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26일 팔래스호텔에서 지정기탁제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지정기탁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의학학술재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로 결정했다.

즉. 제약사가 특정 학회에 1억원을 기부했을 경우 그중 500만원은 간접비용으로 조성, 비인기학회 등에 지원되거나 관리 비용으로 충당된다. 간접지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 연구수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날 문경태 제약협 부회장은 지정기탁제 양해각서 체결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정위 등과 회의 등을 거쳐 지정기탁제 시행을 조율했다”며 “앞으로 제약업체들은 연도별 학술행사 지원시 계획서를 신청하면 의학회 등에서 심사해 기탁여부를 선정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부회장은 이번 지정기탁제 양해각서 체결은 비지정기탁제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보완등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부회장은 제약업계가 그동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현재까지 38개사가 CP를 도입했으며, 협회 내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구성, 개별협찬 금지 등을 주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3개단체는 양해각서 효력기간을 3년간으로 설정했으며, 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불참하면서, 향후 지정기탁제 시행과 관련 다국적제약사들의 행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승위원장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계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지정기탁제 양해각서 체결이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제약사가 의료계 학술활동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학술활동 위해서는 많은 연구비 개발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권위원장은 "그동안 제약사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학회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관계과 얽혀있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제약사 측에서는 이를 계기로 안주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의료 제약산업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한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위에서도 힘닫는데 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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