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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풀어야할 숙제

  • 가인호
  • 2008-02-27 06:45:40

26일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등이 3년간 지정기탁제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6년에는 투명사회실천협 공동자율규약이 마련되는가 하면, 의약품 거래를 위한 공동경쟁규약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200억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맞아야 했다.

공동자율규약이 시행된지 1년만에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소용돌이 속헤 휘말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투명성 결여는 기업은 물론 사회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제약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전격 시행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별 제약사들의 직접지원으로 인해 학회 순수 지원 외에 향응 제공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이다.

지정기탁제를 시행한다면 학술지원 외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러나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제를 도입 한 이후 산적해 있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정기탁제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제약협은 이 부분에 대해 다국적사의 개별학회 지원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책이 능사는 아니다.

다국적사의 불참은 학회 지원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탁제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를 참여시킬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제약협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지정기탁제를 시행하면서 학회 등 지원 절차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자율규약에 26일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회 등에서는 지정기탁제와 관련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투명화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됐다. 높은 파도와 강한 비바람을 뚫고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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