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약사 마약사범 중압감서 해방
- 강신국
- 2008-02-27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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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의결…의약계 숙원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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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개정 마약류 관리법 어떤 내용담고 있나
단순한 관리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으로 내몰렸던 의약사들이 이르면 9월부터 이같은 중압감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 놓게 됐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3월 중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됐던 법안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공포되는 것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향정이나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향정약 관리대장 장부 2년간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과태료로 처분이 경감되는 조항은 ▲마약 구입서 등 2년간 보존 의무 위반 ▲향정약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대장과 재고량의 차이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부패되거나 유효기한이 지났을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순 관리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이 됐던 의약사들은 한 숨을 돌리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 마약류관리법은 정형근 의원이 2006년 6월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률안을 모태로 한다.
하지만 재정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은 폐기되고 정부가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병합 심의됐다.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
[과태료로 경감되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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