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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높은 약값요구에 '강제실시' 주장

  • 홍대업
  • 2008-02-29 10:54:51
  • 시민단체 "로슈 요구 수용시 연간 약제비 2200만원 달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주에 대한 로슈의 약가요구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제온의 경우 지난 1월14일 약가협상이 결렬된 뒤 오는 3월14일까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급여여부 및 약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한국에서 허가받은 푸제온은 같은 해 11월 1병당 2만4996원으로 보험에 등재됐지만, 로슈가 A7 조정평균가 4만3235원을 요구하면서 이 약품을 공급하지 않아왔다.

이어 지난 1월14일 약가협상에서는 로슈가 3만970원으로 약가를 요구했지만, 실질적 약가인하가 아닌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된 것뿐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로슈가 요구하는 약가로 책정될 경우 푸제온 연간 약제비는 약 22200만원에 달하고, 푸제온과 병용요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액수는 1달러 미만으로 하루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는 아프리카 환자들에게 2달러짜리 약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사실상 에이즈환자의 지속가능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약가협상력을 가지고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대한 개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를 들어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적펀드를 조성하거나 공공제약사를 설립, 무시되는 필수의약품 생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환자생명을 볼모로 삼아 약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가를 인상하려는 제약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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