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혈장도 혈장분획 원료로 사용가능
- 강신국
- 2008-03-02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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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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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외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과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혈장분획제제 품목허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토록 해 보관기간 만료로 혈장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혈장의 수급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 허가제도 개선과 국내혈장 우선적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의약품정책팀을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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