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과징금 170억원 확정 통보
- 박동준
- 2008-03-03 12:1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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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원측 이의신청 불수용…병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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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및 과징금 170억원이 확정 통보됐다.
병원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채 2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병원도 법률 대리인인 '김&장'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행정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달 중순 건강보험 진료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96억원을 여의도성모병원에 통보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의료급여 과징금 45억원을 추가로 통보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금액에 따른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병원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건강보험 부당금액 28억3000만원, 의료급여 9억원과 각각의 과징금 96억원, 45억원 등 총 170억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다.
병원에 통보된 확정 금액은 지난해 중순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부당청구 및 과징금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병원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소명했으나 거의 수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부분도 확정된 부당금액과 과징금이 병원측에 최종 통보됐다"며 "당초 예정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병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의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채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병원측도 법률 대리인인 김&장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달 중으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상 초유의 환수금액 및 과징금 170억원을 놓고 복지부와 성모병원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될 경우 지난해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심사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최종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병원도 법률 대리인측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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