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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 "정부 불법 과다징수 결과 억울"

  • 류장훈
  • 2007-07-26 16:19:35
  • 복지부 실사결과 입장발표......"정부의 이중잣대가 문제"

우영균 성모병원장과 정길봉 노조지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실정법 중 진정 어느것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불법 과당징수 실사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모병원은 26일 오후 2시 병원 요셉관 1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실사결과 발표는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잘못은 정부에 있어도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측은 삭감을 우려해 비급여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험청구가 삭감되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게되는 데 모두 기각돼 호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동일사안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를 인정해 의사와 환자를 이간질 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때는 삭감되지만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해 환자로부터 '애초에 보험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비급여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학길 진료부원장은 "이같은 문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심쓰듯 급여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민원 부서와 심사부서가 다른 데서 오는 혼선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원칙이 없는 이중잣대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심평원측은 의학적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지만 특히 백혈병 치료의 경우, SCI 등제 논문 자체가 별로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달리 백혈병은 6개월 이내에 생사여부가 결정돼 연구결과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삭감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간 큰 직원은 없다"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미 사기죄로 고소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면 왜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59건의 질의를 했지만 34건만 인정됐었다"며 "비급여분에 대해 본인부담 100/100이라도 인정해 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부가 7월 1일부터 슬그머니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또 "국가가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진료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측에서 '민원을 안 낼테니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외래진료시 5살짜리 꼬마가 혼자 진료실에 들어와 사연을 들어보니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도저히 교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생명과 실정법 중 어느것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8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하고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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