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과징금 142억, 건보 업무정지 80일
- 박동준
- 2007-08-03 1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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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지는 99일...부당비율 전체 급여비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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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금액이 총 28억3,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여의도성모병원의 업무정지 일수가 최대 9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모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체 급여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3~4%, 의료급여는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정된 여의도성모병원의 업무정지 일수는 건강보험이 80일, 의료급여가 99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 일수가 50일을 넘어감에 따라 성모병원이 대체해야 하는 과징금도 총부당금액 28억3,000만원의 5배인 142억원에 이르게 된다.
만약 성모병원이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80일 동안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중단해야 하며 이후 19일 동안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만 정지된다.
특히 성모병원의 업무정지 일수가 80일, 99일로 통보됐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비율을 각각 전체 급여비의 3~4%, 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모병원의 현지조사가 6개월 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 80일은 부당비율 3~4%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당비율 5%까지 최대 업무정지일이 90일이며 초과 1%마다 3일씩을 가산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정지 99일에 대한 성모병원의 부당비율은 8%로 계산됐다.
현재 성모병원의 부당금액 추정금액은 건강보험이 19억원, 의료급여가 9억원 등으로 월평균 부당금액이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모두에서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성모병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처분내역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가 결정이 됐지만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확정 일수는 아니다"며 "우선 내달 3일까지 병원의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확정 일수는 의견조회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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