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변경 개량신약 등 약가 재평가 기준 확정
- 강신국
- 2008-03-14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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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적 유용성 있는 국내 개량신약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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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염 변경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재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명확해 진다.
◆외국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 = A7국가 약가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후 외국 조정평균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최고가 품목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인하율의 평균으로 약값을 깎는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 약가가 검색되지 않는 최고가 품목 = 먼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신약과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은 원가, 투약비용 등 해당약제의 상한금액 결정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다.
그러나 복수 기준이 적용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즉 임상적 유용성이 확보된 국내 개량신약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거나 없는 개량신약의 재평가에서 투약비용 비교신약은 최고가 품목으로 하도록 했다.
◆생동성 인정 품목 재평가 특혜 폐지 =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가 인상 품목은 상한금액에서 외국 7개국 인하율만 적용한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즉 '제약사가 정제, 캅셀, 연질캅셀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으로 조항이 수정, 생동품목에 대한 재평가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13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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