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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 폐지

  • 강신국
  • 2008-03-20 11:15:03
  • 복지부, 건기식 개정법률 공포…신소재 개발 길 열려

오는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규제가 사라진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기식에 적용되던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 상, 환 등 6가지 제형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업체들은 기능성 신소재,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져 건기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기식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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