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미세라' 판매 위해 미법원 결정 수용
- 이영아
- 2008-03-21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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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종 결정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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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는 암젠사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미세라(Micera)’의 판매를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작년 10월 보스턴의 연방판사는 암젠사의 빈혈약 ‘아라네스프(Aranesp)’와 ‘에포겐(Epogen)’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암젠사는 미세라의 미국내 판매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 윌리암 영은 미세라의 영구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대신 윌리암 영판사는 로슈가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화해안을 제시했었다. 제시된 조건은 로슈가 암젠에 22.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보험수가를 암젠의 에포겐보다 낮게 책정할 것 등이다.
로슈는 위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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