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가격인하 행정심판 제기
- 최은택
- 2008-03-24 09:5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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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없이 집행정지 신청만···"약값 20% 자동인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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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복지부의 ‘ 노바스크’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이달 초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중앙부처 장관의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국민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다.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부처장관은 심판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판결과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 ‘노바스크’ 보험상한가가 원상회복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화이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본안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만을 접수한 상태라고 확인해 줬다.
통상 행정심판 청구는 본안을 먼저 제기한 뒤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내지만 화이자는 집행정지 신청만을 냈다는 것.
이럴 경우 화이자가 일정시일 내에 본안을 접수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자동 각하결정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네릭이 보험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종전대비 20% 자동인하하는 규정을 지난 2006년 12월 29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퍼스트 제네릭이 발매된 '노바스크의 가격을 지난 1일자로 인하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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