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약사회장은 누구?…직선제 무게
- 한승우
- 2008-03-25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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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6개월' 잔여임기 따라 3가지 가능성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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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으면서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자, 약사사회는 포스트 #원희목에 대한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11조를 보면,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1년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는 전체회원 직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 이하일 때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기사하단 참고]
현재 원 회장의 거취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 이전에 약사회장직을 내려놓을 때와 ▲잔여임기 1년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8년 9월까지 약사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직을 겸직할 경우이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원 회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16번 확정 보도를 접한 뒤 “약사회장직을 약사회장 역할을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직은 동시에 겸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 약사회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도 직접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는 6월부터 또다시 약사회장 선거라는 격랑에 돌입하게 되며 최소 9월 이전에 새로운 직선 회장 체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원 회장 개인 소신에 따라 약사회장직을 내려 놓는 시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일정을 예측하기란 현 시점에서 쉽지 않다.
◆임기 1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사회 정관 11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약사회 대의원은 각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총 331명의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 시도약사회장 중 일부 인사가 포스트 원희목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사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각 지부 간의 극심한 알력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약사회장직을 겸직할 경우
약사회 정관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김명섭 명예회장은 국회의원과 약사회장을 겸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내세워 국회에 진출한 원 회장이 스스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원 회장이 두 역할을 겸직하게 되면 정관상 원 회장은 대한약사회 박호현·이호우·김구·박진엽·조찬휘·이영민·송경희·손인자·이형철 부회장 중 1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해야 한다.
회장 지명이 없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 규정도 참고해 둘만하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 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잔여임기를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2조[회장·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약사회장 보궐선거에 관한 대한약사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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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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