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보궐선거 '간선제' 정관개정 논란
- 한승우
- 2008-04-11 07:3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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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임시총회 소집…재적대의원 과반수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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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에 따른 차기 약사회장 선출방식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정관개정을 통한 ‘ 간선제’로 방향을 잡자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논란이 들끓고 있다.
약사회는 1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전국 325명의 대의원들의 의사를 묻기로 결의했다.
즉,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이 결정해 달라는 것.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직후 14일 이내에 열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 안에 임시총회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보궐선거 관련 정관 11조2항 수정 요청=이날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은 정관 항목은 보궐선거에 대해 명시한 약사회 정관 11조 2항이다.[기사하단 참고]
약사회는 이 조항 중 ‘잔여임기 1년6개월’이란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뒤 간선제로 차기회장을 선출해 약사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 원희목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비판과 필요에 따라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야 개정 = 임시 대의원총회에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통과가 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임시총회가 재적 대의원(325명)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되는 것은 물론, 정관 개정시에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대의원 163명이 참석해 임시총회가 열리더라도 정관을 개정하려면 163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직선제-간선제 따른 추후 일정은? = 먼저, 직선제는 약사회 선거 규정과 정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약사회 선거규정에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선거실시 공고를 해야 하지만, 약사회 정관에는 회장 유고시 3개월 이내에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선거기간 중 약사회장 공백으로 인한 회무공백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직무대행 체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선제를 선택하면 50일내로 대의원들이 재소집돼 선거를 치루게 된다.
후보들은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된다. 선거규정에 명확한 후보등록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개 직선제의 경우 선거일 공고일에, 간선제는 임시 대의원총회 2주전에 등록하면 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 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잔여임기를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2조[회장·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약사회장 보궐선거에 관한 대한약사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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