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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기회장 간선제…'정관개정' 불사

  • 한승우
  • 2008-04-10 18:28:04
  • 초도이사회서 임시총회 열기로…정관개정 필요성 역설

대한약사회(직무대행 박호현)가 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에 따른 차기회장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진행키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1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회장 잔여임기가 1년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직선제를 통해 차기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약사회 정관 12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즉, 정관에 명시된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대한 항목을 삭제한 뒤 간선제로 차기회장을 선출하자는 것.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오는 24일 전까지 전국의 대의원 325명을 소집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즉 대의원 163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차기회장 선출 논의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기타안건 순서에 옥태석 이사(부산시약사회장)가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포문을 열자 약사회는 갑작스럽게 이사회 석상에서 전문지 기자들이 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사연 이사(인천시약사회장)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괜히 참석한 이사들만 입장이 난처해 진다”며 “공개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원희목 회장은 “기자들이 배석하면 이사들간에 솔직한 의견개진이 어렵다”면서 “통일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지 기자 10여명은 이사회 석상에서 퇴장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이사들은 회의석상에서 빠져나와 갑갑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사는 “이미 집행부가 간선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을 띄우고 있다”면서 “대의원총회까지 열려 153명의 동의만 얻어내면 정관이 깨지게 될 처지”라고 말했다.

한석원 총회의장은 차기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한 의장은 “이사회에서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논의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정관이 있는데 왜 정관개정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기회장은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된지 두시간여 만에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는 “대의원들에게 보궐선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임시 총회를 개최키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며 “회장 ‘유고시’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장 직접선거에 대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는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정관 개정을 통한 간선제가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이사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 실질적인 대한약사회 집행부인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정관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재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약사회가 간선제를 염두해 둔 시나리오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직선제를 만들어 놓은 현 집행부가 약사회 사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 자기모순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됐다.

약사회장 보궐선거에 관한 대한약사회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 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잔여임기를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 직접선거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2조[회장·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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