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철회하라
- 데일리팜
- 2008-04-17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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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약사회가 입이라도 맞춘 듯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래도 의협이 약사회 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대의원 선출방식에서 행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지부에서 관행상으로 해 오고 있는 ‘위임선출’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른바 대의원 직선제를 정관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 전 회원 직선제는 아니지만 그 말이 통할 정도이니 직선에 버금가는 조치다. #RN#
약사회는 전혀 다른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대담하게까지 보인다. 거센 반대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약회장 출마자 3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나아가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수호 발기인대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전 대의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낼 움직임까지 보인다.
직선제 하에서 대의원의 선거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중차대한 권한이 대의원들의 손에 있다. 직선제라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선출 규정을 분명하게 한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래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대의원들이 정관을 개정할 대의성을 엄격하게 갖추고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정관개정 추진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절차다. 의협이나 약사회 모두 대의원 선출은 오랜 관행상 회장이나 의장에게 선출을 위임하는 구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사회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대의원 선출규정 정비작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엄격히 보면 대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대의성을 갖춘 선거인단 구성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는 참고해 볼 방식이다. 직대체제를 갖추고 대의원 내지 선거인단 선출기간을 각 시·도별로 충분히 갖고 가면 직선제에 준한 간선제가 된다. 이런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대의성이 미약한 간선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이사회 결의 때부터 여론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거기다 원희목 회장이 특별담화를 낸 것은 회원들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러다보니 중심이 없다. 직선제를 표방하면서도 간선제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다 이도저도 아닌 방안들을 내놓고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무시한 독선이다.
겉으로만 보면 의협이나 약사회는 공히 직선제를 고수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면 행보는 질적으로 달랐다. 의협은 시·도지부의 경우 간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오랜 논란 끝에서도 직선제를 유지했다. 3~4개 시·도지부의 지속된 요청이 있었지만 중앙회는 이를 고수했다. 비록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폐지하려 했던 의협 중앙회다. 그만큼 중앙회의 직선제 사수의지가 강했다. 또 의협 정관개정특위는 겸직금지조항 강화, 대의원 수 확충, 의협회장 3선 차단 등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두 번이나 내리 직선 집행부를 꾸려 온 중앙회가 나서서 '보궐'이란 깃발로 간선제의 문을 여는 실책을 범하려고 한다.
회원들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대의원들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 초조함이 가득하다. 그만큼 간선제 논의는 여론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임총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회장 선출방식의 정관개정이니 만큼 직선정신을 축으로 ‘보궐선거’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을 실수로 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만이다. 지금 일반 회원들은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임총을 육탄 저지하겠다는 식이다. 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간선제 정관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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