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는 전국약사 배신행위다
- 데일리팜
- 2008-04-14 0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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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 직접선거제는 쉽게 얻은 과실이 아니었다. 약사회 직접선거는 정치로 보면 작지만 험난한 민주화의 길과도 같았다.
지난 90년대 초반 한약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직접선거 여론은 당시 건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1996년 정관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잇따른 정족수 미달 및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 등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2001년 총회에서 통과된 #직선제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힘겨운 세월을 머금은 끝에 빛을 본 약사회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 상징의 결실을 가장 먼저 본 측은 두 번이나 내리 당선된 원희목 회장과 그리고 그 집행부다.
최대의 수혜자이기에 더더욱 직선제 연착륙을 위한 다지기에 힘써야 할 당사자들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해야 할 직선제를 잔여임기라 하더라도 #간선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그래서 민의에 대한 배신행위다.
전체 유권자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사실 순리다. 그 과정이 성가시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이댄다면 결코 거꾸로 쉽게 되돌려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를 군부정권 시절의 체육관 대통령 선거로 회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상식을 무시하고 뒤엎고 있다.
간선제 회귀는 전체회원은 고사하고 직선2기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했던 1만8524명의 회원들을 속된말로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닌가. 당연직을 빼고 선출직은 대부분 시·도지부장과 총회의장의 권한 범위에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회원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간선제 회귀는 잔여임기 회무를 대의성이 희박하기 그지없는 대의원들 손에 떠넘기는 셈이니 전국 약사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확대해 보면 현 대의원들에 의한 정관개정 자체가 대의성이 약해 전체 회원들에게는 일방적인 투표권 박탈행위다. 현 대약 회장의 6월 사퇴를 감안하면 새 회장의 잔여임기는 1년 9개월 남짓하다. 그래서 굳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 문제제기의 배경을 모르지 않는다. 선거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적지 않은 선거관리 비용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자금 또한 많이 투입되는 것 등을 역시 잘 안다. 하지만 역주행을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6만 약사의 최고 사령탑을 뽑는 사안이고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를 쉽게 되돌리고 뜯어 고치면 차기 선거에서 또다시 간선제 파워게임이 대의원들과 그 기득권층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로 보면 민주화의 역행이다. 더구나 현 집행부 임원중에는 직선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있으니 이해를 못할 일이다.
이미 2명의 시·도지부장이 직접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선 마당이다. 자천타천 직선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중에 역시 직선제 옹호론자들이 있다. 이들은 간선제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선거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것이 정작 이들이 노심초사하는 속내다. 겉으로 본 간선제 선거비용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간선제를 옹호하는 임원이나 대의원들은 진짜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의심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대부분 언론의 일관된 직선제 주장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비판을 에두르고 희석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 후보들의 선거광고 액수는 단발성이면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선제 폐해에 따른 선거비용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 선거광고는 또한 엉뚱하게 쓰이는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954년 대한약제사회 해체와 동시에 탄생한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에 의한 회장선출을 해 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 폐해는 작지 않았다. 동문간 계파를 형성하고 자리눠먹기 등이 극심해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회장이나 임원들이 내정되는 기이한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회원들의 민의와는 당연히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간선제로 정관이 개정되면 당연직 50명, 선출직 275명 등 총 32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빅3 내지 빅5 등의 이른바 동문파벌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일자로 ‘200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지난 10일의 초도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공고날짜가 14일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회 바로 다음날 3일후 해도 될 공고를 내거는 민첩성이 돋보인다. 안건은 물론 ‘임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이 담긴 제11조이고, 그중에서도 잔여임기 1년6개월 전후 선거방식에 대한 조항이 담긴 제2항의 개정에 관한 건이다. 초도이사회 세부 의결내용은 물론 잔여임기 회장 선출시 대의원총회에 의한 간선제 선출방식으로의 변경이다. 이 안이 오는 23일 임총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정안건 조차 참석이사 52명중 찬성이 32명에 불과하고 반대나 기권이 무려 20명에 달한데도 언론에는 ‘만장일치’라면서 거짓말 발표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는 상정안건 조항의 1년6개월이라는 기준부터가 참 얼토당토하고 모호하다고 본다. 회장이 임기 절반을 넘기면 간선제로 하고 그것을 못 넘기면 직선제로 하는 근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임기가 작게 남았다고 해도 회원들의 민의는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영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자 원칙이다.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웠다고 해서 새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으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그것도 대의성을 보장받지 않는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임총은 간선제 논의를 뒤로 하고 오히려 직전제 정관개정을 확실하게 못 박는 자리가 돼야 한다. 기타안건으로 긴급동의안 자체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1년6개월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일정기간 직대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선제로만 선출토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재적대의원 과반수’를 헌법 개정이나 통상의 정관개정 기준에 준해 ‘2/3 이상’으로 강화해 쉽게 못 고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은 시·도지부장 선출시 회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동시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의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감시·감독의 대의원 역할로만 비교해 본다면 시·도지사나 시·도지의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식이 말이 되는가. 이번 임총은 간선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 같은 일련의 직선제 다지기 총회로 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약 공고 제2008 - 5호〉 200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공고 본회 2008년도 초도이사회(2008.4.10) 결의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거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 4. 23(수), 14:00 2. 장소 : 대한약사회관 동아홀(4층) 3. 안건 : 정관(제11조 제2항)개정에 관한 건 2008년 4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한 석 원 전국 대의원 각위 ======================================================= 第 11 條【任員의任期및補選】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任期滿了後라도 後任이 選定될 때 까지는 職務를 修行하여야 한다. ② 會長이 殘餘任期 1年6個月 以上을 남기고 有故時는 全體會員의 直接選擧에 의하여 3個月 以內에 再選出하고, 1年6個月 미만인 경우에는 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殘餘任期 3個月 미만을 남기고 有故時는 副會長이 代行한다. ③ 副會長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會長이 任命한다. 다만, 代議員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④ 理事의 缺員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이를 補選할 수 있다. 다만, 代議員總會의 認准 을 받아야 한다. ⑤ 補選 및 補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대약 임총 공고문 및 상정안건 정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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