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진열·보관한 한약국 덜미
- 강신국
- 2023-11-23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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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한약취급·의료기기 판매업소 단속결과 공개
- 한약도매상 관리약사 미배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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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국 등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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