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산세·공제까지 꼼꼼하게"
- 김정주
- 2008-04-25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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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의 '뉴스in피플'=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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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다음주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신고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가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약국세무 통’ 김응일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맞는 소득 산출방법을 사용해 그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 기장세액 공제까지 반영해 실부담액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김응일 약사와의 일문일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운데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 우선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2007년 1월 1일부터 약국은 물론이고 약사가 하는 모든 사업장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장하지 않은 약국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의 약국은 복식부기를 기장하면 15% 세액이 공제되는 해택도 추가됐다.
기장 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발표한 경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산출하게 되는 데, 양약 매출액, 한약 매출액에 대한 경비율이 인하됐다. 즉, 이는 경비를 더 적게 인정해준다는 것이며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직전년도 수입액이 3억 미만인 약국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경비계상 때 증빙이 없어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약국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됐으므로,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계상하려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번 소득세가 작년 치므로 그 기간 내 사업용계좌에 나타난 경비에 한해 수입과 지출을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화는 돼 있지만 불이행 시 받는 불이익은 200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도 종소세 신고 시부터 적용된다.
세 번째는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심평원의 심사에 의해 금액을 지급 받을 때 총약제비의 3%가 원천징수였던 것이 작년 7월 1일 공단 지급분(6월 조제분)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등의 3% 변경이 됐다.
때문에 원천징수된(미리 낸) 소득세가 적으므로 이번 종소세는 기존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 수입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잘못 책정되면 소득세 자체가 잘못된다.
수입금액은 전년도 7월과 올해 1월, 총 2회의 부가세 신고서상 기재한 수입금액(매약 매출액+조제 매출액)을 단순합산 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통보가 나올 것이다.
이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 세무서의 통보 수입금액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흔히 약국가에서 간과하는 수입금액 계상의 문제점은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은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빼도 되는 줄 알고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입근거(메이커의 인수증)는 있으나 재고가 없다면 매출로 보게되고 결국, 수입금액 누락으로 판명된다.
이럴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가산, 정정해야한다.
아울러 예를 들어 6월 조제 매출액을 7월 1일에 청구, 심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금액 확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조제매출 신고가 안되는 경우 많다. 6월~12월 사이의 조제 매출액 또한 감안, 정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 흔히 영업사원들이 “10만원 미만일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약사들이 신고한 특정 회사 판매장려금 총액과 해당 제약사가 신고한 판매장려금 총액이 상이할 경우, 제약사가 조사를 받게되고 그 결과 누락금액이 큰 약국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출] 사업용계좌에 남겨야 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에 그 근거가 남겨야한다. 약국의 필요경비는 크게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 세무사에 인건비를 보고해야 하고 반드시 보고된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종업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액’만 인정한다.
증빙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급액도 포함된다.
임차료의 경우도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주의 통장에 이체된 금액만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가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원치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한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는 부가세신고 시 첨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주로 전문약 매입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액)이 합쳐진 금액이 된다.
그 외에 손실 경비가 있다. 약국의 완전한 손실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봉불용약과 파손 약 등의 가액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손실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 드링크의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단, 나홀로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이 외에 특별히 약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 기타 유의사항에는 소득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자 공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약사들이 흔히 빠뜨리는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대상자냐 아니냐 에는 판정시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망자,장애 치유자는 사망일, 장애 치유일 전일의 상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2일 사망자도 그 전일인 1월 1일의 상황(생존)으로 공제 대상자가 된다. 즉, 2007년도 중 사망자한 자는 모두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
장애자 공제의 경우 2007년 1월 2일자로 완전 치유됐다면 원칙상 전날인 1월 1일 현재의 상태, 즉 장애자로 공제대상이 된다.
이는 “사망,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는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이 밖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기부금(금액)만 공제 대상이었던 것이 2년 전부터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태안에 자원봉사를 했다거나 수재민돕기에 나섰다면 1일 5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수령해 증빙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무기장 신고 시 약사의 자력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가 의무화되어 무기장 가산세, 경비율 인하, 배율(2.4)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무기장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 유의해 신고 유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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