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입김작용, 고지혈증 평가 흔들릴까?
- 최은택
- 2008-04-28 0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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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평가위, 크레스토·리바로 '급여제한'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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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평가결과가 의료계의 역풍으로 뒷걸음질칠까?
지난 25일, 거대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약가인하’와 ‘급여제한’ 안건 등이 상정되면서 제약계의 시선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 회의결과에 일제히 쏠렸다.
이런 상황이 부담이 된 것일까? 심평원은 평가위원들에게 ‘각서’ 성격의 친필싸인까지 받아가면서 보완유지를 강제했다.
물론 급여평가위는 이날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의 표현대로라면 일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급여평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심평원 검토결과를)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귀띰했다.
이 관계자의 말과 심평원의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피토’나 ‘카듀엣’, ‘메바로친’, ‘레스콜’, ‘오마코’ 등 블록버스터 약물들에 대한 약가인하나 ‘바이토린’에 대한 ‘급여제한 또는 가격인하’ 등은 검토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제한’하는 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여기에는 급여평가위 회의 전날 ‘극적으로’ 심평원에 접수되고 전문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학회는 의견서를 내기 위해 지난 19일 춘계 순환기 통합학술대회 도중 긴급회의를 같고 의견을 조율했다.
양 학회는 의견서에서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심평원의 검토결과를 수용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많은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나 신약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처방제한이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는 주문도 달았다.
이와 관련 심장학회 관계자는 “의견서는 특정약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직접 언급되고 급여제한에 대한 부분이 거듭 강조됐다는 점에 미뤄 의견서의 초점이 두 약물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할 만 하다.
양 학회는 특히 심평원이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데 따른 불쾌함을 의견서 곳곳에 담아 놓기도 했다.
그러나 양 학회의 의견서는 임상의들의 학문적 양심에 근간한 것이겠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제약사들의 ‘구원투수’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함유한다.
심평원은 이에 응수하듯이 이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쳐 경제성평가를 진행했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평가지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 무게 둔 설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로, 양 학회의 의견서에 대한 해명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고질혈증치료제 평가를 위해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에 의견을 구했고, 학회가 추천한 임상 및 경제성평가, 통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10여 차례나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검토안을 마련했다는 해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지혈증 치료목표가 지칠수치 변화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있고 이 때문에 주지표로 삼은 것”이라면서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들의 말대로라면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급여제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평가 주지표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의료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 일부 평가결과를 변경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급여제한’이 아닌 ‘약가인하’로 조치를 완화하고 대신 가격인하 폭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그 중 하나다.
이럴 경우 다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문제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평원이 종전 평가결과를 그대로 원용할 경우 ‘자존심’을 다친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심장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의견서를 낸 것 뿐이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봐서 필요한 경우 학회차원에서 입을 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심평원의 태도여하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심평원의 ‘기술적인 보완’에 잠재된 논란의 불씨를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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