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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 약사 개인정보로 대리처방

  • 강신국
  • 2008-05-03 06:52:43
  • 공단 고양지사서 확인…서초구 C약사, 허위진료 포착

영업사원이 실적관리를 위해 약사 개인정보를 악용,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사건은 이렇다. 서울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얼마 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개인진료정보를 우연찮게 접속했다 깜짝 놀랐다. 

자신과 관계없는 진료정보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 이에 C약사는 공단 고양지사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제약사 직원이 약사 주민번호와 신상정보를 도용, 일산 지역 의원과 약국에서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였음을 확인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짜 진료내역을 보면 일산 덕양구 화정도 Y의원과 M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고 진료비는 6만970원, 약제비는 14만2270원으로 나와 있었다.

C약사는 "일산지역 의원과 약국에서 고혈압약 처방과 조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제약사 영업사원이 내 개인정보를 도용, 진료를 받고 부당청구를 했다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C약사가 공개한 공단 답변 자료를 보면 제약사 직원이 대리처방을 통한 허위진료를 받아 부당 청구한 공단 부담금에 대한 환수가 진행 중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단 고양지사은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당 청구건을 모아 공단 경인지사에 이첩을 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영업사원들이 약사 개인정보를 입수, 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약사들도 공단 개인진료 내역 정보를 확인해 허위 진료 내역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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