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콘 진동콘돔, 청소년 유해물건"
- 강신국
- 2008-06-05 11:0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적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진동콤돔이 음란성 성기구 등으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보호위원회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달리 바이콘 진동콘돔은 시각적 디자인, 광고의 문구, 표시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실태점검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에 계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주)메딕콘은 지난 1997년 (구)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성기구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