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 항암화학요법도 100/100 적용
- 강신국
- 2008-06-17 0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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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적용 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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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항암제의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도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평원장이 공고 또는 인정한 범위에 한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사전 신청 항암화학요법 중에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인정하는 요법도 100/100으로 전환된다.
허가범위지만 심평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가 불가능했던 규정도 개정됐다.
pregabalin 경구제의 약제급여 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적용이 된다.
또한 복지부는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도 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pregabalin 경구제 ○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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