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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자체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

  • 최은택
  • 2008-06-19 12:38:39
  • 시민건강증진연, '민영화 조짐 7개 실체' 주장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한 시민단체 산하 정책연구소가 의료민영화 시대가 도래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건강상의 ‘재앙’의 일면을 슬로건으로 표현한 말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19일 오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예정돼 있는 등 논란은 오히려 확산일로에 있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날 ‘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는 정책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를 7개 항목으로 나눠 지목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달에도 ‘의료민영화 10문 10답'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괴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 한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정부는 오히려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어떻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 실체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의료민영화의 실체 중의 실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제도개선안을 지목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제주도 의료분야 개선안의 문제점.
외국병원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검토, 영리병원 재무제표 제출의무 생략,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립허가 기준 개선 등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5대 악법이라는 주장.

보고서는 “이 개선안은 의료민영화의 총집결판으로 모든 정책을 시험해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며, 의료시장을 국내외 자본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인천, 충청, 군산, 광양,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 하는 제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보험사의 이익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연계 조항으로는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영리목적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열거했다.

이중 MSO(병원지원경영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징조로 병원지원경영회사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같은 다양한 슬로건을 만들어 의료민영화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의료민영화 반대·국민 건강권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갖는다.

문화제 준비단체는 이날 행사 주요 슬로건으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미친소, 미친의료, 건강보험은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등을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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