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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터질 생동 2차파문

  • 데일리팜
  • 2008-06-23 06:44:34

전국을 들썩이게 할 파문이 또 재연되게 됐다. 의협이 #생동시험 자료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전체 품목을 오는 28일 전격 공개키로 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개여부에 신중을 기해 온 의협이 몸을 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습이다. 장기간 숙고하고 법률검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결국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생동파문의 잔불이면서 뇌관이었던 생동 2차파문이 결국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 이들 품목들은 국민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 예측불허다.

공개품목 중에는 국민들이 폭넓게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생동시험 과정에서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이를 안심하고 복용할 국민이 없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누가 복용하려고 하겠는가. 대거 처방거부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이들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나 약을 건네준 약사는 또 무엇이 되는가.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조작의혹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지난 연말인데, 이 기간중 의료계가 이를 좌시했다는 비난을 받는 역풍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완료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온통 불안에 떨게 하고 그 혼돈이 부메랑으로 날아와 의사들 스스로에게까지 상상치 못할 파국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생동시험 조작의혹이 있다면 공개에 앞서 재평가나 재시험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면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재평가를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이 확인된 품목이나 가능성이 짙은 품목을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조작의혹 품목이 발표되는 날은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하는 날이다. 타이틀은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이다. 결국 이날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사가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약사의 대체조제 자체 보다 약물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생동시험만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거꾸로 가능하다.

생동 1차파문 이후 식약청은 엄정하게 생동시험을 해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 식약청장과 약대교수 등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식약청은 또 전 청장 건과 관련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했고 약대교수와 연루된 6개 품목은 판매 중지시켰다. 전례로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처럼 서슬 퍼런 분위기속에 진행돼온 1차파문 이후의 생동시험은 하자가 있을 리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살펴보자. 생동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통과한 약물들이 대조군 약물에 비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작의혹이 있는 품목만 확실하게 재검증한다면 되레 성분명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이래도 꼭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들 품목이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약효나 부작용면에서 대조약물에 비해 하자가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승자박 행위다. 아울러 의료계 내에서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로 양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중앙회 창원에서 회원들에게 해당품목을 처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을 감안하면 품목공개 이후에도 처방을 계속하거나 아예 한발 나아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해당약물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방해준 약물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

제약산업 측면만 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환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다. 직접적 매출타격을 떠나 해당품목과 회사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어야 하지만, 품목이 공개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동반 추락한다. 반면 외자 제약사는 마켓쉐어 확대라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생동시험을 문제 삼기보다는 성분명 처방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먼저다. 민·관·학이 함께 말이다. 그 하나의 예로 성분명 처방시 비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연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반영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든 조제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역시 명심해야 한다. 생동성신속처리반까지 가동하면서 생동인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의도야 좋지만 의료계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동 2차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의 자중과 정부, 유관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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