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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천덕꾸러기

  • 강신국
  • 2008-06-23 06:45:46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18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의료민영화 연계 조항으로는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영리목적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

여기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난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이든 공청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재검토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주목해야 부문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의사출신으로 2선의 안홍준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 보건시민단체,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쇠고기 파문으로 힘 떨어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새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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