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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생동시험 조작 연루 악학계 인사 26명 기소

  • 강신국
  • 2008-06-25 10:34:13
  • 권익위 "약학대학 관행·조직적 비리에 철퇴"

약대 교수가 개입해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한 사건이 2년 반만에 모든 전모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약학계의 조직적 비리가 권익위(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신고 2년만에 서울 중앙지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마침내 철퇴를 맞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직적인 시험데이터 조작으로 모 시험기관 대표로 있던 전 식약청장과 현직 약대교수 등 3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또 다른 약대 교수 및 관련 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 약대에서도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약효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담당 교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여건하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였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해당 비리를 처음 제보한 신고자는 황우석 사태를 보고 고민하다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자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6년 모 대학교 약학연구소에 실시한 생동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 시험 데이터를 조작, 약효가 미달된 불량의약품이 유통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경찰청과 식약청에 사건조사를 이첩시킨 바 있다.

식약청도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약효시험에 문제가 있는 혈압강하제, 항생제, 무좀약 등 203개 품목에 대해 생산허가를 취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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