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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코팅된 종이봉투는 무상제공 불가

  • 홍대업
  • 2008-07-07 12:28:30
  • 요약
  • 환경부, 각 시도에 지침 하달…합성수지 손잡이도 안돼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30일부터 약국에서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코팅된 제품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비닐봉투를 포함, 코팅된 종이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 된 손잡이(끈)가 달린 쇼핑백 등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에 전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수한 종이재질의 경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국민의 편의성과 재활용성 등을 감안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

다만, 순수한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는 여전히 규제대상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예를 들어, 단면 또는 양면이 코팅된 종이봉투 및 쇼핑백, 쇼핑백에 달려 있는 손잡이가 코팅된 경우나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 등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만큼 무상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쇼핑백 손잡이 등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 등을 포함해 코팅된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여전히 유상판매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세부지침을 오늘 중 각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지만,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올해 6월30일부터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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