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비닐 아닌 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 홍대업
- 2008-07-05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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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규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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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에서는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종이로 된 1회 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등은 현재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봉투와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지만,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올해 6월30일부터는 종이봉투인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닐봉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국가에서는 혼선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부 1회 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되고 있거나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용규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각 시도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가에서 쇼핑백 무료제공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약국가에서 비닐봉투와의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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