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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비닐 아닌 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 홍대업
  • 2008-07-05 06:56:21
  • 요약
  • 환경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규 개정령 공포

앞으로 약국에서는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종이로 된 1회 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종이컵이나 종이봉투 등은 현재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봉투와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지만,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올해 6월30일부터는 종이봉투인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닐봉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약국가에서는 혼선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부 1회 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되고 있거나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용규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각 시도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가에서 쇼핑백 무료제공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약국가에서 비닐봉투와의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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