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소메졸캡슐' 등 581품목 배수처방 삭감
- 박동준
- 2008-07-11 0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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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기준 대상품목 공개…경구제 6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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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급여에 등재된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캡슐' 등 경구제 6품목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대상 의약품에 포함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전월에 비해 경구제 6품목이 추가되고 주사제 3품목이 제외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경구제 581개 조합, 주사제 321개 조합을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한미약품 에소메조캡슐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살로탄정50mg ▲환인제약 쿠에파틴정25mg 등으로 이 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동아제약의 글리멜정1mg, 글리멜정2mg도 고함량인 글리멜정4mg가 이 달부터 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의약품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목록에는 포함됐지만 처방이나 조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사제의 경우 이 달에는 추가된 품목 없이 기존에 제도 적용을 받던 ▲아주약품공업 아주세프테나졸나트륨500mg ▲아주황산아미카신주250mg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 등 3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기존 집행이 정지됐던 급여정지 처분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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