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
- 정흥준
- 2025-09-11 18:1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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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취소소송 1심 기각...앞서 약국 앞 시위도 가처분
- 로컬뿐 아니라 문전까지 교차고용 통해 처방조제
- 4월부터 약사 고용해 운영..."환자 흡수율 점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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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
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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