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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통해 제공한 금품도 제약사 책임"

  • 최은택
  • 2008-07-17 14:07:23
  • KRPIA, 해외행사 참가비·대리운전비도 안돼

워크숍서 공정경쟁규약 Q&A 소개

KRPIA 회원사는 도매업체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도 병의원에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해외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의학정보 전달과 관계없는 식사제공, 대리운전비 지급도 금지된다.

그러나 도매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 등에게 해외골프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열린 ‘2008 KRPIA CDC/EBP Joint Workshop’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관련 Q&A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KRPIA 윤리규정상의 보건의료전문가는 국내법상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국의사의 경우 국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사는 그러나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나 의료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면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윤리규정은 도매상간의 거래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매상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허용된다.

반면 병원에 대한 기부행위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포함한 경우 윤리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행사경비의 경우도 국내여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행사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의학적인 정보전달과 관계없는 식사제공이나 대리운전비도 윤리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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