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의무화의 부메랑
- 한승우
- 2008-07-23 0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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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 지정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이 사회적으로 공익적 측면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당번약국을 강제화하겠다는 ‘일반인’의 발상은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더군다나 최근 새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이 약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강제화는 약사회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사들이 당번약국 강제화를 대하는 인식은 냉소적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냉소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약국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이유로 당번약국을 강제화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수익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당번약국 강제화는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토로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이 추진되는 빌미가 된 것은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억대의 돈을 써가며 추진한 당번약국 의무화 정책이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당번약국 의무화를 공공연하게 이슈화 시키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대중매체에 당번약국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당번약국 준수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물론, 약사회의 이같은 정책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고 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당번약국 의무화 정책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캠페인 이후 국민들이 쌍심지를 켜고 '약국 준수 현황'을 살피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당번약국'은 더없이 좋은 '먹거리'가 됐고, 슈퍼판매 이슈와 맞물려 약사사회의 목을 옥죄는 또하나의 빌미가 됐다.
물론,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법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당번약국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사사회 백년대계라는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대한약사회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핵심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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