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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자율로 충분"…강제 법안 안된다

  • 한승우
  • 2008-07-22 12:19:27
  • 약사회-약국가, 약사법 개정 추진 반대 목소리 커져

당번약국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됐다는 소식을 접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RN#

대한약사회도 당번약국 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법안이 추진된 배경을 활용해 새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약국가와 대한약사회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강제화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의무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일선 약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 법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율에 의한 당번약국 시행만으로도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당번약국을 회원 자율에 맡기는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40%에 가까운 당번약국 참여율을 보였던 당시, 관계부처에는 의약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사항이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약사회는 약국의 공익적 측면이 사회적으로도 부각되는만큼, 불가피하게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각 지역 당번약국 지정에 있어 반드시 약사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약사 네티즌들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을 추진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못미'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당번약국을 강제화하면 당번약국에 조제료를 가산해 주는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김진권'은 "약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확실하게 구상을 못해놓은 측면이 있다"며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네티즌 '토돌이'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 주면 이 법안을 허용하겠다"며 월 1회 당번약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토대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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