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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조정된다

  • 김정주
  • 2008-07-23 00:34:42
  • 요약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돼, 통과될 경우 약국 건물 또는 매장을 소유한 약사들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종구·고승덕·전여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올해 안으로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 3배에서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건물 또는 매장을 소유한 약사들 가운데 6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 상한선이 낮춰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별 공시지가가 하락하거나 낮지만 재산세가 오르거나 많이 나와 부담이 돼온 약사들의 세 부담이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공동명의로 된 약국(동업 약국 등)은 약국 매장 또는 건물가 및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입장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상향조정 검토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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