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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사회적합의 없는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하라"

  • 정흥준
  • 2023-12-04 10:18:24
  • "환자·의약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비판
  • 안전성 확보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복지부가 사회적합의 없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4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완을 가장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환자, 소비자, 의약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 보완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보완을 가장한 완화이자 확대 방안이며,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진료 기존 문제의 본질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과 달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 지침 확대 방안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질환이 복잡하거나 중증인 경우 적절하지 않다. 소아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대면진료가 더욱 필수적이다. 수많은 물음표만 남기는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이용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서 사후피임약만 제한하거나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무시하는 등의 발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

도약사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진료는 결국 한시적 허용기간에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을 조장했다.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기도 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보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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