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직접제출"
- 박동준
- 2008-07-24 12:3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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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료단체, 간담회…"공단 경유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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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병·의원 및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던 연말정산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세청과 보건의료단체가 개최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지적된 자료제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집중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병·의원 및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약계는 공단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료를 공단이 연말정산 외에도 수가협상 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전체 가입자의 자료를 제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지역가입자는 제외한 건보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료만 제출토록 해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저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자료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동안 2회에 걸쳐 선택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자료 전체를 제출토록 하던 것에서 비급여 자료만을 1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충분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의료계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물”이라며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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