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 실태 파악
- 김정주
- 2008-07-28 12:2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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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차 조사 후 근거자료 제작해 국세청 설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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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들이 지난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그간 받아왔던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못 받게 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지난주부터 영세약국 수입현황 파악에 한창이다.
간이과세 폐지 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경기 및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약국의 대부분이 이들 지역에 분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타격을 받게 되는 약국 상당수가 이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국세청 등 기관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 설득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1차 취합을 완료키로 하고 자료를 수집 중이지만 아직까지 취합이 미미한 실정이다.
간이과세자 유지를 신청코자 하는 약국은 최근 1년 간 약국의 현황을 명확히 설명해 영세약국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약국의 소재(주소), 일 방문객 수, 일 매상(매약/조제) 등의 세부 설명과 간이 요청 등이 포함된다.
자료를 통한 백 데이터 확보가 주 목적인 약사회 실태조사에는 약국명, 주소지, 소득세 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는 오는 31일 1차 수집을 바탕으로 집계에 맞춰 차후 국세청 및 당국 건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인 영세약국이 비과세 조제가 많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국세청의 사고방식을 개선키 위해서는 영세약국 소득세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국가 협조를 당부했다.
당국은 간이과세를 요청 신청을 접수한 약국에 일정 절차의 실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 관계자가 해당 약국의 직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현장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다. 약국에서는 조제내역과 매약 상태, 매출 단가,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컴퓨터에 입력된 상반기 총 약제비 자료 등 현장에서 자정신고서의 사실여부를 입증하면 된다. 실사결과 세무서에 해당 약국이 영세하다고 판단하면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이 약국에 우송된다.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우송받으면 지난 1월 이후 받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여기서 사업자번호는 변동되지 않는다.
간이과세 요청 약국의 당국 실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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