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약사 한약조제 100처방 제한 합헌"
- 강신국
- 2008-07-31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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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헌법소원 기각…"한약 임의조제 무한정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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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약사의 100처방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의 100처방 철폐 헌법소원은 물거품이 됐다.
헌재는 31일 한약사회의 구약사법 21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관 7명은 합헌을 2명은 위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약사법 상 한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약사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한약사에게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한약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구 약사법 21조 7항
한약사회는 한약업사의 경우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3만여 가지 처방에 대해 한약을 혼합판매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100가지 처방 외에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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