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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기식 과장광고 여에스더 문제만이 아니다

  • 강혜경
  • 2023-12-05 10:21:03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팽창한 것처럼, 최근 관련 이슈가 꽤나 '핫'하다.

배우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홍보·판매를 하는 건기식 업체가 고발 당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기식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4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신고했다'는 전 과장의 신고 배경은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쇼닥터 문제는 그간에도 제기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에 대해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매체나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 하는 방식이 의·약사는 물론 연예인이나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잘 알 것 같은 의·약사가, 옆 집 언니 같은 연예인이,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늘 에너지 넘치고 탄력있는 몸매를 소유한 인스타 친구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사의 건기식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장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제외하고,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제품 추천일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건강과 약에 관한 전문가가 약사인 만큼 환자의 신뢰와 근거를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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