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기록만으로 야간조제 증명 불가"
- 한승우
- 2008-08-12 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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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후관리 원칙 제시…"정확한 청구 외 대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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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당국의 야간조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해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명자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N
야간가산을 노린 허위청구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허위기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약사의 자체적인 조제시간 명기가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측 입장이기 때문.
12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야간조제 가산과 관련된 최근의 대한약사회 지침은 잘못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전체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야간조제 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에 대해 수진자조회 방식으로 이를 밝혀 내는 것"이라며,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기록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 야간조제 증명자료로 100% 활용되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분명하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야간가산이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복지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만큼, 평소 조제시간을 처방전에 적어두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야간조제 사후관리는 단기간에 조제건수가 급증한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조제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조제시간 기록은 약사의 자유지만, 조제기록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하게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약국에서 평일 18시에서 익일 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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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 명시해야"
2008-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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