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로스율 3% 상향…약국 마약관리 숨통
- 강신국
- 2008-08-14 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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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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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유한 향정약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0.2%에서 3%로 샹항 조정돼 약국가의 향정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가 향정약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향정약에 대한 로스율이 0.2%로 적용되면서 약국은 장부와 실재고량이 1정만 불일치해도 취급업무 정지 3개월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향정약 관리에 대한 현실을 반영,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며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약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식약청장에게 취급 승인을 얻은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취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도 전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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