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실거래가 약가인하 부당에 집단 반발
- 가인호
- 2008-08-25 06:5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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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약품-N약국 거래 반품할인 단정, 최대 2%대 인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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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대형도매인 G약품과 약국간 정상거래가 이뤄졌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품할인으로 단정하면서 백여품목 이상이 약가인하 위기에 처하자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심평원 주장대로 G약품이 반품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면,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심평원이 G약품과 N약국간 반품거래를 비정상적인 할인거래로 단정하고 거래됐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통보했기 때문.
그러나 제약업계는 거래내역과 관련한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 및 공급내역을 토대로 G약품과 N약국간의 반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이 증명됐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제약업계에 통보한 G약품이 N약국에게 지급했다는 6.8%대의 할인율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조사당시 약국에 미 보관된 반품명세서의 해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전체 거래 금액대비로 계산된 것이라는 N약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특히 약사법 시규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업자(G약품)가 요양기관(N약국)에 공급한 내역을 분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품거래로 위장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와 관련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
제약업계는 만일 G약품이 이번 건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면 심평원은 반드시 G약품을 약사법에 의거해 식약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G약품이 허위로 보고했다면 정부는 이에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야 하고, 만일 G약품과 N약국간 정상거래하는 점이 입증됐다면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와 관련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의견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이번 G약품과 N약국간 2006년 4분기~2007년 1분기에 이뤄진 반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할수 있다며, 할인거래로 인해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주 업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복지부에서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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