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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합병증 재수술 수가, 난이도 감안"

  • 박동준
  • 2008-08-28 09:03:25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절개는 요실금 수술 50% 산정"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의 심의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창상봉합술에서 단순봉합 가운데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토록 했다.

수술 후 3개월 전에 절단 혹은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중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의 설명이다.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절단 혹은 제거할 시에는 요실금 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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