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강내 이식술 등 신의료기술 2건 추가
- 강신국
- 2008-08-2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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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 고시안 확정…안전·유효성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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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이 신의료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카테터를 척수강내로 삽입해 고정하고 약물주입펌프를 하복부 피부아래에 매몰, 약물을 직접 척수강 지주막내로 지속(장기) 투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프로그래머를 통해 약물 주입량이나 횟수 조절이 가능하다.
사용대상은 기존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 및 만성통증, 중증 미만성 경직환자 등이다.
또한 '크로모제닉 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인자의 활성측정'도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이 기술은 혈우병 진단 및 제제내 역가측정 혹은 응고인자 투여 후 환자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사용대상은 혈액응고 Ⅷ인자 결핍에 의한 혈우병 등이 의심되는 환자다.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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