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향' 불법유통 검찰에 수사 의뢰
- 홍대업
- 2008-09-03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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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관 대국민 신뢰 차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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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수입·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판단, 지난 2일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수사를 의뢰한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
한의협은 사향이 희귀약재인 만큼 소량만이 수입된다는 것을 악용, 적법한 의약품수입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불법 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속 한방의료기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것이다.
한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수입·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이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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